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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맞벌이 서류 (취업준비자)

by 율이진이맘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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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율이진이맘입니다.

 

우리 1호 2호가 새로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거 같아요.

 

일년이란 시간이 지난 만큼 우리 1호 2호의 몸도 마음도 

정말 쑥쑥 컸어요.

 

연락 올 당시에

첫째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별로여서 옮길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때마침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입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꽤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었어요.

시설도 물론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 보다 훨씬 더 좋았구요.

 

첫째를 보낸다고 하고

둘째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셔서 

 

입소가 가능한지 물어보았는데

제가 맞벌이로 등록을 안해놔서

순번이 뒤쪽인데

 

맞벌이로 등록을 바꾸고 

서류 준비를 하면

입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저기 알아보았어요. 

           

율이진이맘은 맞벌이가 아니지만

취업준비자로 맞벌이 서류를 준비해서 둘째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맞벌이 서류 중에서도 취업준비자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 맞벌이 기준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단, 출석수업에 한함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입소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수급자 시스템 자동연계  
한부모가족 시스템 자동연계  
차상위계층 시스템 자동연계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시스템 자동연계(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시스템 자동연계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영주증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필수
제1형 당뇨아동 진단서 필수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필수
국가유공자 자녀 시스템 자동연계(수기 입력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경우 재학증명서로도 확인 가능
-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중 1부
필수
임신부 -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원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중 1부 필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필수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위촉계약서
- 근로계약서
-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소득세납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고용, 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필수
취업준비자 -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
(출석 수업에 한함)
중 1부
필수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필수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필수
일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 어선원부등본
-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 매출계약서
- 판매증명서
-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2순위 기타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필수
입양된 영유아 - 입양확인서 필수
가정위탁 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필수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 형제・자매 재원 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저는 맞벌이에서

취업준비자 확인서류 중

 

구직등록확인증구직활동증명서(입사지원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했어요.

 

 


3.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1) 구직등록확인증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증명서를 준비하시려면 먼저 워크넷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여

 

① 회원가입

 

② 이력서 등록

 

③ 구직신청까지 완료해야

 

구직등록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처 : 워크넷

 

구직신청까지 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지원서

구직 신청까지 마치셨으면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알맞는 곳에 입사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입소직전 3개월 이상의 구직등록이 되어야 하니

 

한달에 1 ~ 2개 정도

 

입사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7군데 지원을 했네요.

출처 : 워크넷

 

입사지원 관리 안에 구직활동내역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그동안에 지원하셨던 내역이 다 나와요.

 

전체저장/인쇄 를 누르면

 

출처 : 워크넷

 

이렇게 구직 활동 내역 조회가 나옵니다.

 

인쇄를 누르면 구직활동내역(입사지원서)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서류가 준비가 되면 어린이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중요)

 

저는 다행히 11월에 등록을 해서

 

11월 12월 1월 2월 내역을

 

어린이집에 제출했어요.

 

 

아! 그리고

 

워크넷 구직신청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며, 구직신청을 연장하면 워크넷 구직번호도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구직신청 했을 때

구직등록확인증 1부를 미리 출력해 놓았어요.

 

그리고 연장 후에 바뀐 구직등록확인증도 1부 출력해서 

두 장의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맞벌이 서류가 필요한

 

취업준비중인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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