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1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1. 부모급여소개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2023.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