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급여소개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2. 부모급여신청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4. 부모급여 기대효과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한다.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한다.
부모급여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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