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요 내용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DSR은 미적용)
▶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 (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또는 소득1억초과:4.75~5.05% 차주특성별로최대90bp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등을감안하여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2.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
구 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인 차주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6억↓&부부소득1억↓)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주택6억↑or부부소득1억↑)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
구 분 | 상 세 요 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주1 | 9억원 | 10bp | ○ | |
(新)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주2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주3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3. 지원규모
▶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원입니다.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1. 신청방법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차주유의사항
▶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https://www.hf.go.kr/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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