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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by 율이진이맘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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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심소득 홈페이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도일 기준 서울시에서 실제 거주 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소득 85%이하인 가구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측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1,766,208원 2,937,732원 3,769,594원 4,590,819원 5,381,085원 6,143,784원 6,891,388원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재산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가구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안심소득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를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등평가액)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안심소득
월 최대
지원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소득"0"원 기준)
883,110원 1,468,870원 1,884,800원 2,295,410원 2,690,550원
기준중위소득
50~85%이하
(소득:기준중위소득50%
기준)
363,640원 604,830원 776,100원 945,170원 1,107,880원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이전 소득 : 기초염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2023년 주여 현금성 복지급여 목록>

종류 지급횟수 중지 여부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매월 생계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주거급여 매월 주거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기초연금 매월 해당 금액만큼 안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서울형 기초보장 매월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중지
청년수당 매월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청년월세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 매월

2023년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과정

1.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대상: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방법:2023년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시작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접수전화(1668-1736)를 통해 5일간(2.6~2.10) 전화로 참여

*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

 

2. 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합니다.

-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3. 2차 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 1차 선정된 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 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설문진행: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
●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4.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가구) 선정

-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가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 1,100가구는 지원집단, 2,200가구+α는 비교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방식
으로서 해외 정책실험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비교집단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하기 

https://wis.seoul.go.kr/safetyincome/wfs/sws/safeSalar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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