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도일 기준 서울시에서 실제 거주 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소득 85%이하인 가구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가구 측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등을 포함하는 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국가유공요인 등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5% |
1,766,208원 | 2,937,732원 | 3,769,594원 | 4,590,819원 | 5,381,085원 | 6,143,784원 | 6,891,388원 |
기준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재산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가구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말하는 가구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안심소득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를 지급합니다.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등평가액)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안심소득 월 최대 지원액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소득"0"원 기준) |
883,110원 | 1,468,870원 | 1,884,800원 | 2,295,410원 | 2,690,550원 |
기준중위소득 50~85%이하 (소득:기준중위소득50% 기준) |
363,640원 | 604,830원 | 776,100원 | 945,170원 | 1,107,880원 |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이전 소득 : 기초염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2023년 주여 현금성 복지급여 목록>
종류 | 지급횟수 | 중지 여부 | |
기초생활 보장제도 |
생계급여 | 매월 | 생계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
주거급여 | 매월 | 주거급여 미지급(자격은 유지) | |
기초연금 | 매월 | 해당 금액만큼 안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 |
서울형 기초보장 | 매월 | 서울형 기초보장급여 중지 | |
청년수당 | 매월 | 해당 금액만큼 안심소득에서 차감하고 지급 | |
청년월세 | 매월 | ||
서울형 주택바우처 | 매월 |
2023년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과정
1.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대상: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방법:2023년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시작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및 서울 안심소득(seoulsafetyincome.seoul.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 정보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전화접수 병행: 접수전화(1668-1736)를 통해 5일간(2.6~2.10) 전화로 참여
* 문의사항 : 상담전용 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콜센터 02-120으로 문의
2. 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 선정
-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연구에 필요한 주요 조건별(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로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합니다.
-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3. 2차 선정 :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 선정
- 1차 선정된 가구가 시범사업에 적합한 자격(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만을 다시 한 번 주요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 2차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설문진행: 신청가구 거주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약 1시간 소요 예정)
●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4. 최종선정 :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3,300가구) 선정
- 2차 선정된 가구 중 1,100가구는 2년 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2,200가구+α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 1,100가구는 지원집단, 2,200가구+α는 비교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방식으로서 해외 정책실험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비교집단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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