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이진이맘입니다.
새학기 시작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저도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 받고 다녔는데
생활비까지 대출을 받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덕분에 무사히 졸업까지 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은 2023년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자금 대출 소개하기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으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자금 대출제도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리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합니다.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나 1.7% 저금리입니다.
모든 학자금 대출이 2% 안으로 저렴하긴 하지만, 결국 모두 갚아야 합니다. 무료 학자금 대출만큼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0원으로 모든 대출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보세요.
2. 학자금 대출 일정
▶ 신청가능시간 : 9시부터 24시까지(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실행가능시간 : 9시부터 17시까지(단, 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음.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3. 학자금 대출 절차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으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4. 학자금 대출 종류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세한 사항은 여기)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① 신청 일정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② 대출 금리
▶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③ 대출 범위 및 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④ 최소대출금액
▶ 10만원 이상
⑤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
전문기술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대출한도 | 제한 없음 | 6천만원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⑥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⑦ 이자면제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자세한 사항은 여기)
-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① 신청 일정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② 대출 금리
▶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③ 대출 범위 및 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④ 최소대출금액
▶ 10만원 이상
⑤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일반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포함) |
5,6년제 대학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전문기술 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⑥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3)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자세한 사항은 여기)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① 신청 일정
▶ (1차) 2023. 1. 2.(월) ~ 1. 13.(금) (사전신청: 2022. 11. 24. ~)
▶ (2차) 2023. 2. 1.(수) ~ 2. 21.(화)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 단,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
② 융자 금리
▶ 무이자
③ 융자 가능금액
▶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생활비 : 농촌학자금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④ 융자 가능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전문대학 | 전문대학 |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
2년제 4학기 : 4회 3년제 6학기 : 6회 4년제 8학기 : 8회 |
4년제 8학기 : 8회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⑤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구분 |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
거치기간 |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 최장 10년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상환기간 | - 1년 | - 최장 10년 |
상환방법 |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원금균등분할상환
포스팅 하려고 저도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나라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니 참 좋은 거 같습니다.
대출은 갚아야 하는 돈이긴 하지만
다니고 싶은 대학을 돈이 없어서 포기 하는 일은 많이 없을 거 같아요.
학자금 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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