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의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에게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복지제도 입니다.
신청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신청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 point) 신청 안내문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가구구성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 요 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3.1.2.이후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1.12.31.이전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200만원 미만 | 4만~3,200만원 미만 | 600만~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만~4,000만원 미만 | 600만~4,000만원 미만 |
3)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금융조회를 합니다.)
4)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2022.06.01 ~ 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체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 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된느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5) 지급가능액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신청기간
신청분기 | 날 짜 |
2021년 정기신청분 | 2022년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 |
2021년 하반기분 | 2022년 03월 01일 ~ 03월 15일까지 |
2021년 기한 후 신청분 | 2022년 06월 01일 ~ 11월 30일까지 |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09월 01일 ~ 09월 15일까지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2022년 06월 01일 ~ 11월 30일까지 2021년 기한 후 신청을 운영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어르신·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시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급시기
정기신청의 경우 다가오는 9월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금번에는 8월 26일에 지급되었습니다.
반기지급의 경우 2021년 하반기(7월~12월)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 후 6월 중 지급되었고,
2022년 상반기는 올해 12월 중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이모저모 정보 > 나라에서 주는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 (0) | 2023.01.30 |
---|---|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0) | 2023.01.30 |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 슬기로운 난방생활 (0) | 2023.01.28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0) | 2023.01.28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0) | 2023.01.27 |
댓글